<이삭이의 농업안전 가이드>
비 오기 전 미리 대비하고 안전농업 하세요!
■ 내 농장 재해 위험 미리 알려주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① 농장 맞춤 날씨 정보
② 작물 재해 위험 예측
③ 대응 요령 안내
④ 문자/알림톡 안내
· 기온 관련 정보 최대 9일, 그 외 4일 전 예보
· 농장 단위(30x30m) 정밀 예측 정보 제공
PC 인터넷/모바일에서 확인해 보세요!
■ 비 내리기 전 농작물·시설물 점검하세요!
(농작물 관리)
· 배수로 정비: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사전 정비 실시
· 병해충 방제 준비: 작물별 방제용 농자재 확보
· 작물 쓰러짐 대비: 지주 보강으로 피해 최소화
(농업시설물 관리)
· 비닐하우스 고정: 피복재를 골조에 단단히 고정
· 전기시설 점검: 전기 시설 누전 차단기 점검
· 축사 배수 시설 정비: 배수로 정비 침수 피해 예방
■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 폭우 시 야외 작업 중단
- 비 오는 날은 야외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물꼬·배수로 점검은 비가 그친 후에 하세요.
· 위험 지역 접근 금지
- 홍수·산사태 위험지역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침수된 도로·교량·하천 주변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 농촌진흥청 기상재해 대응 체계 가동
(대응 체계)
· 평상시: 영농종합상황실 운영
· 중대본 위기경보: '주의' 이상 발령 시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24시간 대응체계 전환
(주요 대책)
· 관계기관 협업·신속 대응 - 상황실 운영, 동향 파악
· 피해 예방 위한 사전·사후 기술지원 - 상황별 대응 방안 신속 전파
· 기상정보·생육상황 모니터링
· 재해 취약지역 사전점검·컨설팅
- 최근 3년간 풍수해 발생·취약 지점 1628개소 집중관리지역 지정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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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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