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지방세제 개편 시 대상별 주요 혜택 등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꼭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① 민생·공동체 경제 지원
-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 주거 안정 지원
- 민생·취약계층 지원
② 지역 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 지방 우대 세제지원 강화
-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
③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과세 형평성 제고
④ 신뢰받는 납세환경 조성
- 조세정의 구현
- 납세 편의 제고
■ 2026년 지방세제 개편 시 대상별 주요 혜택
① 단계적 주택 구입자(全 연령층)
· 단계적 주택 취득 지원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현행)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
(개정) 추가: 오피스텔
- 소형오피스텔·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1회 한정)
*전용면적 40m² 이하 및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② 신혼부부·청년층
· 40세 미만 청년층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감면한도 200만 원(소형주택 등·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개정) 추가: 40세 미만인 자 감면한도 300만 원 상향
- 12억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③ 1주택 실수요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2029년)
(현행) 재산세 표준 세율(0.1~0.4%)에서 0.05%p 인하
(개정) 특례 연장(~'29.12.31.)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표준 세율 0.1~0.4%에서 0.05%p 인하
④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구입 취득세 세제 지원 연장 (~2027년)
(현행) 취득세 최대 50%(법 25% + 조례 25%)
- 중과 제외: ~'26.12.31.
- 주택 수 제외: ~'27.12.31.
(개정) 감면 연장(~'27.12.31.)
※ (분양 받은자) 감면한도 150만 원, 3년 내 매각·증여 시 추징규정 신설
- 중과 제외: ~'27.12.31.
- 주택 수 제외: ~'28.12.31.
- 전용면적 85m²↓ 취득가액 6억 원↓ 취득세 최대 50% 감면,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 주택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연장(~2027년)
(현행) 중과 제외 ~'26.12.31.
※ 주택 수 제외(임대기간 限)
(개정) 중과 제외 ~'27.12.31.
※ 주택 수 제외(임대기간 限)
⑤ 지방 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 우대 세제 지원
- 벤처기업 집적시설(사업시행자)
(수도권) 취득세 15%·재산세 15%
(비수도권) 취득세 35%·재산세 60%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50%·재산세 75%
- 벤처기업 집적시설(입주기업)
(수도권) 취득세 35%·재산세 35%
(비수도권) 취득세 50%·재산세 60%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60%·재산세 75%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신·증축 건축물)
(수도권) 취득세 35%·재산세 35%
(비수도권) 취득세 50%·재산세 60%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60%·재산세 75%
※ 재산세는 3~5년간 적용
-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3단계) 순으로 높은 감면율 적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감면요건(해외 사업장)
(현행) 해외복귀기업 선정일부터 4년 이내 청산·양도
(개정) 추가: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축소·유지하는 경우
- 감면요건(동일 업종 영위 기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
(개정) 완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 부분 복귀기업(해외 사업장 축소·유지)까지 감면 확대, 업종 동일성 기준 완화
·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 지원
- 구분: 기회발전특구 內 신·증설 투자 기업
(현행) 취득세: 50% + 25%(조례) / 재산세: 5년간 75% ※ 감면대상: 공장
(개정) 감면대상 확대 - 산업용건축물 등 ※ 현행 산업단지 감면기준 준용
-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 기업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공장 → 산업용건축물 등)
⑥ 사회연대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감면 확대
(현행) 취득세: 50% / 재산세: 25%
(개정) 취득세: 55~100% / 재산세: 5년간 55~100%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생활협동조합 감면 신설
(신설) 취득세: 55~100% / 재산세: 5년간 55~100%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등 감면 신설
(신설) 취득세: 25% / 재산세: 5년간 2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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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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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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