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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통합, 시작했습니다

2026.08.2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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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통합,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ODA 통합 논의, 기억하시나요?
외교부(KOICA)가 그 후속조치를 시작했습니다.

■ 무상원조 통합을 위해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외교부(KOICA)는 8월 14일(금) 서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과 회의를 갖고 성과 기반 협업체계(KOICA 플랫폼)를 통한 무상원조 통합, 공동 사업 발굴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예시 1)
■ 문화 ODA,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청년의 문화접근성 증진 및 문화창조산업 혁신역량 강화
· 2026.4월 외교부, 무상분야 문화 ODA 추진전략 수립
· 2026.5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문화 분야 개발협력 전략 수립
· 2026.6월 KOICA 문화 ODA 이행계획 마련
· 2026.6월 외교부·문체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약정 체결
· 2026.7월 외교부·문체부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예시 2)
■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개발 ODA, 협업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새마을 기반 자립마을) 조성

기관별 역량 기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KOICA 플랫폼을 활용한 단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무상원조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기획·관리해나가겠습니다.

(예시 3)
■ AI ODA도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AI/디지털 접근성 개선 및 AI 활용 ODA 확대

2026년 7월, 무상분야 AI ODA 추진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8.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공공기관과의 관계기관 회의 포함,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AI ODA의 통합적 추진(KOICA 플랫폼)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ODA 통합,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기관들과 협업하여 KOICA 플랫폼을 통해 무상원조 사업 기획·성과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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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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