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개정안(2027.1.1. 시행 예정)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은 보장하면서 태양광·풍력 보급은 확대하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 왜 바꾸나요?
15년 된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오르락내리락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한 치 앞을 모르는 사업 수익
· 복잡한 REC 가중치와 거래, 커지는 비용 부담
· 소규모 태양광 등 보급 편중, 발전단가 하락에 한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주요 선진국처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여·야가 함께 만든 통합안, 54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 계약시장 제도가 뭐지?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관문,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용량 입찰 공고 - 국가 보급목표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 원별 용량(MW) 공고
② 상한가 내 경쟁 - 적정 상한가 이내 경쟁해 낙찰자 결정
③ 장기고정가격 계약 - 낙찰되면 한전과 직접 계약,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 판매
낙찰만 받으면, 수익이 장기간 보장됩니다.
*2027.1.1.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 「계약시장」으로 일원화됩니다.
■ 특징 ① 국가 보급목표에 맞춰, 계획대로 늘립니다.
(공공 - 보급의무)
발전공기업 등 8개 +α - 정해진 용량을 직접 건설
(민간 - 목표관리)
민간 발전사 21개 +α - 목표 수립, 이행실적 점검
(국가 목표↑)
- 해마다 계획대로 확대
*+α(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한 공기업·지방공기업·공단 등)는 공론화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 특징 ② 비용은 낮추고 구조는 단순하게
· 상한가 내 경쟁 → 발전단가 하락 유도
· REC 가중치 폐지 → 「우대가격」으로 단순화
· 한전과 장기 계약 → 안정적 수익 보장, 금융비용 절감
(상한가) 계약가격 점점 하락
상한가 이내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은 점점 낮아집니다.
■ 특징 ③ 시장에 충격 없도록 안정적,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기존 사업자)
· 받던 REC는 최대 20년간 그대로 발급 거래
· REC 현물시장은 3년(~2029) 유예되며, 장기계약으로 전환 지원
(신규 소규모 사업자)
· 햇빛소득마을(~1MW) 등 소규모 전용 계약시장 별도 운영
· 전문기업(RESCO)이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
· 계약시장에 다수가 동시에 참여 지원(VPP)
('26년 말) 신규 REC 종료 → ~('29년) 현물시장 3년 유예 → (최대 20년) 기존 REC 발급 유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정적인 제도 전환
■ 향후 계획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법 공포 예정(2026. 9월)
② 법 공포와 함께 세부내용 공론화(공청회·설명회·간담회)
③ 하위법령 입법예고(2026.9.~10.)
④ 개정법 시행(2027.1.1.)
하위법령 등 세부 제도는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들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안정적인 수익·체계적인 보급·낮아지는 가격
재생에너지 확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개정(2027.1.1. 시행 예정)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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