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더위 조심하세요!
- 온열질환 취약 80세 이상 초고령층 어르신 집중 보호
■ 나이가 많을수록 온열질환 위험은 급격히 커집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0명 중 6명은 80세 이상 초고령층
· 연령별 온열질환 사망자(2026년, 5.15.~8.4.)
- 0-9세 0명
- 10-19세 0명
- 20-29세 1명
- 30-39세 0명
- 40-49세 2명
- 50-59세 1명
- 60-69세 2명
- 70-79세 2명
- 80세 이상 13명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초고령층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집이라고 안심은 금물!
80세 이상 어르신은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 전체연령보다 약 3배 많았습니다.
·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비중(2026, 5.15.~8.4.)
- 전체 연령 7.0%
- 80세 이상 18.0%
실내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 목마르지 않아도 물은 꼭 드세요!
- 물 자주 마시기
- 에어컨·선풍기 사용하기
- 한낮 외출은 줄이기
- 서로 안부 확인하기
■ 더운 시간에는 농사일도 잠시 쉬어가세요!
폭염특보가 있을 땐
- 논밭 X
- 비닐하우스 X
■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상담 실시
(방문건강관리사업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 서비스 유형별 폭염대응 건수 및 비율(2026년, 7.13.~8.4.)
(전체 서비스 건수(비율)/ 폭염대응 건수(비율))
- 직접방문: 176,514(100%) / 128,283(72.7%)
- 전화상담: 185,555(100%) / 91,810(49.6%)
- 내소상담: 45,600(100%) / 16,817(36.9%)
- 문자발송: 126,890(100%) / 25,668(20.2%)
■ 폭염 피해 선제적으로 예방·관리 합니다.
<폭염피해 선제적 예방·관리 사례>
- 밭일 중 이상징후 발생 어르신 의료기관 연계
- 연락두절 독거 어르신 가정 방문으로 안전 확인
- 냉방시설, 주거환경 점검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
■ 폭염 속 어르신을 보호합니다.
- 방문·전화상담을 통한 건강상태와 이상 증상 확인
- 폭염 행동요령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교육
- 보호자·의료기관·응급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가정 내 냉방환경 점검 및 무더위쉼터·경로당 이용 안내
'오늘건강' 앱에서 폭염 경보문자와 대응요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올여름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물을 자주 마시기,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하기"
작은 실천과 이웃의 세심한 안부 확인이 어르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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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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