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2026.07.28 경찰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기간: 2026.2월 ~ 6월(5개월간)

■ 대포차란?
01. 합법적 명의 이전 無
- 등록명의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름

02. 법적 의무 미이행
- 의무보험 미가입 / 자동차세 미납부 / 과태료 체납

대포차란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며, 필요한 법적의무(정기검사, 과태료, 보험가입 등)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름

■ 대포차 단속 : 왜 근절해야 하는가
1. 범죄도구로 악용
- 납치, 강도 조직적 범죄 등 강력범죄 추적 회피수단

2. 의무보험 미가입
- 사고 시 피해회복 곤란

3. 행정 질서 교란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 대포차 범죄유형
#1. 전손차량 악용 금융사기
· 전손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의 정상적인 판매차량처럼 둔갑(허위매매서류 등 작성)
*사고, 화재 등 사유로 차량의 손상이 매우 큰 차량
·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대출금을 편취

#2. 폐업/유령 법인 명의 도용
· 유령 자동차매매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의 자동차를 명의이전 없이 판매 or 렌트
· 폐업법인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양도 or 판매

#3. 무적차량 및 변칙유통
· 국내 자동차 취득이 제한된 사람에게 판매
· 이미 말소된 번호판을 장착한 무적차량이나 폐업법인 소유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

■ 경찰청 대포차 집중수사 결과
기간: 2026.2월 ~ 6월(5개월간)
· 380명 검거(송치)
· 1928명 차량적발
· 3000만 원 상당 체납과태료 징수

■ 집중수사 주요검거 사례
· 국내 차량취득이 제한된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약 6년간 총 268대 자동차를 명의 이전 없이 판매 및 불법 알선한 자동차 매매업자 구속
<경남청 교통범죄수사팀>

· 전손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뒤 자동차매매상사의 정식 판매용 자동차인 것처럼 등록해 총 676대의 대포차를 유통/대출금 약 11억을 편취한 피의자 등 41명 검거
<경기북부청 광역범죄수사팀>

■ 불법 대포차 근절은 지속됩니다.
<연중 상시 단속>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

<온라인 감시 강화>
SNS 불법판매 의심광고 집중 모니터링

<유통고리 차단>
전손차량 등 유통경로 분석, 첩보 수집 강화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 엄정한 대응으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가치를 넓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8. 19:52 기준

  1. 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 순위동일
  2. 영상 청년인턴 지원자면 무조건 클릭해야 하는 영상 단계상승 4
  3. 영상 "남편분 찾았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한마디 NEW
  4. 영상 청년이라면 무료로 1:1 맞춤 재무상담 받아보세요! NEW
  5.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 단계하락 1
  6. 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