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본 100% 대규모 해상풍력
신안우이 해상풍력 본격화
-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7.16.)
■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란?
전남 광주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연간 1062GWh 전력 생산(약 30만 가구 전력 사용량)
· 2029년 1월 상업 운전 목표
■ 순수 국내 자본이 투입됩니다.
·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
총 사업비 3조 4천억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 3천억 원 규모를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0.75조 원)와 미래에너지펀드(0.54조 원)로 조달
-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기 착공 뒷받침
■ 국내기업과 주민이 함께 참여합니다.
·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모든 핵심 기자재 분야에 국내기업 참여
· 군민펀드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
- 국내 산업생태계 확산과 지역 상생을 함께 도모하는 사업 모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2030년 10.5GW 준·착공 목표를 이루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 전력공급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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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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