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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투자자 보호 및 투자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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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투자자 보호 및 투자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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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투자자 보호 및 투자요건 강화

· 기본예탁금 3천만 원으로 상향(대용증권 미인정)
· 상품교육 3시간으로 확대(심화교육 1시간→2시간)

■ 5월 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직후 시가총액,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주가 변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시장 효율성 제고를 균형 있게 고려
· 과도한 시장 위축, 투자자 투자기회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합니다.

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교육 및 투자자 위험안내를 강화합니다.
·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2%(국내)로 강화
· 적정괴리율 위반 운용사에 신규 ETF 상장 제한 검토
·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2단계로 단축
· 레버리지 상품 의무교육시간 3시간으로 확대 등

③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요건을 강화합니다.
· 기본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8월 5일 예정)
·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 시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8월 19일 예정)
- 기존엔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으로 포함
-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천만 원 이상 현금 유지 필요
·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11월 예정)

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고위험 상품으로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며, 투자 시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의사항 1)
다양한 자산이 아닌 단일종목에만 투자하므로 개별 기업의 실적·전망, 특정 산업의 경기변동 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유의사항 2)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손익이 기초자산 가격 변동률의 ±2배로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3)
단일종목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일반상품: 100 → (+30%) 130 → (-30%) 91 → 총 -9% 손실
- 레버리지 상품: 100 → (+60%) 160 → (-60%) 64 → 총 -36% 손실

(유의사항 4)
수요-공급 불균형, 유동성 부족 등으로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거래가격 사이에 괴리율 함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전 괴리율을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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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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