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경제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2025.11.4.)
[주요 법률안]
■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실과 119 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환자 이송 신속하게 진행,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 및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 공개
- '26년 5월 시행
■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임차료 법정 증액 한도(5%)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 '26년 5월 시행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개정
■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지방정부가 운영경비 등 추가적으로 보조
·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 경제현장의 불편 해소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직접 확인
· 「약사법」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 「위생용품 관리법」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거나 낮은 위생용품의 경우, 수입신고나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
법제처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법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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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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