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 이런 민원 자주 발생하죠?
<주요 민원 유형>
(CASE 1) 인근 주민 ↔ 시공사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의 진동으로 균열, 누수, 타일파손 등 건축물 피해가 발생했어요. 직접보수를 통한 원상복구 또는 보수비용을 요구해요!
(CASE 2) 인근 주민 ↔ 시공사
발파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집에 있을 수가 없고, 분진으로 창문을 열 수 없어요. 공사로 인한 정신적·생활상 피해보상을 요구해요!
(CASE 3) 인근 주민 ↔ 시행사(건축주)
신축 건축물로 인해 거실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일조권 침해로 인한 건물가치 하락 및 생활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요!
■ 인근 건축공사로 인해 이런 피해 받아 보셨죠?
<주요 신청 유형>
(CASE 1) 균열, 누수 등 건축물 피해
(CASE 2)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
(CASE 3) 일조·조망·사생활침해 피해
(CASE 4) 건축 설계용역 대금 분쟁
※ 신청제외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해당하는 분쟁
-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계약 관련 분쟁
- 토목공사(터널, 도로, 하천 등)로 인한 건축물 피해 관련 분쟁 등
■ 이런 분쟁을 대비해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 조정기간 60일 이내 소송보다 신속하게!(재정 120일)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건축, 법률, 금융 등)
· 신청은 간편하게! 비용은 무상으로!
· '재판상화해' 효력(조정성립시)
■ 건축분쟁위원회가 알려주는 '공사로 인한 민원 예방 방안'
① 착공 전 인근 주민에게 사전안내 및 협조요청
② 착공 전/후 인근 건축물 내·외부 현황조사 실시
③ 철저한 계측관리! 안전한 현장 조성!
④ 공사 관련 민원합의 시, 이행각서 또는 합의각서 작성
■ 건축분쟁위원회와 함께하는 '공사로 인한 분쟁 시 조정 절차'
① 조정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우편
② 사건접수
· 기본 요건이 부적합 할 경우, 보정요청
③ 피신청인 답변요청
· 피신청인은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④ 사실조사
· 양 당사자 증거서류 요청 및 제출
· 조사관 현장실사(필요시)
⑤ 조정위원회 개최
· 당사자 의견청취
· 피해내용 검토
· 분쟁 해결방안 제시(조정안)
⑥ 조정종결
· 조정성립 시, 조정서 교부
· 조정불성립 시, 조정종결문 교부
※ 조정이 성립될 경우 교부되는 조정서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부여
■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기타 위원회 안내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신청대상: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관계자 간의 분쟁
- 상담전화: 1599-0001(국토교통부 콜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3항
·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신청대상: 건축으로 인한 일조·조망, 소음·분진 등 복합 분쟁
- 상담전화: 044-201-7969(대표번호)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4조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신청대상: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 상담전화: 031-910-4200(대표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신청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분쟁(공용부 유지·보수, 리모델링, 층간소음 등)
- 상담전화: 031-738-3300(LH)
- 「공공주택관리법」 제7조
· 대한상사중재원
- 신청대상: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 상담전화: 02-551-2000(서울) / 051-441-7032(부산)
-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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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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