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기반 마련
(문제상황)
해상풍력 사업추진으로 해양환경 문제와 어업인 수용성 부족 등 지속 제기
(적극행정)
수산업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국회·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성과)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25.3)
② 연안여객선, 더욱 편리하게 예매하세요!
(문제상황)
연안여객선의 복잡한 예매 절차와 부족한 정보로 국민 불편 지속
(적극행정)
'네이버 간편로그인' 및 '여객선 길찾기' 등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개발
(성과)
직관적으로 예매, 운항 정보를 확인하여 국민 이용 편의성 개선
③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최초 시행, 어업인 안전 지켜냈다!
(문제상황)
풍랑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될 때 1~2시간 전 또는 즉시 발효되어 어선 대피시간 부족
(적극행정)
풍랑경보로 상향이 예상될 경우 최대 48시간 전 사전정보 제공
(성과)
시범운영 결과, 사전정보 9건 제공 시 어선 289척 조기 대피
④ 365일 해양 안전정보 어민 곁에 더 가까이!
(문제상황)
열악한 통신장비 등으로 연안 먼바다에서 재난·재해 관련 실시간 정보 접근에 한계
(적극행정)
바다내비 앱을 통해 기상, 사고속보, 안전캠페인 365일 제공
(성과)
350편 콘텐츠 제작, 약 700회 송출로 연안선박 안전운항 지원
⑤ 민간자금 10억 확보, 해양수산 Start-up 육성하다!
(문제상황)
해양수산분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필요
(적극행정)
신한은행과의 MOU 체결로 민간자금 10억 원을 유치, 유망기업 4개사 지원
(성과)
4개 혁신 제품의 사업화로 창업기업 성장 촉진
* 해적생물 추출 원사 활용 의류, 폐해녀복 업사이클링 제품, 나노버블 기술 활용 패류해감장치, 태양열 활용 전자 어망부이
⑥ K-김 열풍, 안정적 수급으로 뒷받침
(문제상황)
K-김 열풍으로 김 수요가 늘었지만, 기존 양식업에서 김 양식으로 전환도 불가
(적극행정)
기존 양식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김 양식으로 전환을 허용하도록 기본지침 개정('25.7)
(성과)
김 양식장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김 수급 안정에 기여
⑦ 부러진 테트라포트 재활용으로 172억 절감! 환경도 지켜낸 혁신!
(문제상황)
파손된 테트라포트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환경피해·비용부담 발생
(적극행정)
동일 구역 내에서 방충 등 다른 용도로 활용 시 재활용 가능하도록 법률 적극 해석
(성과)
폐기물 처리비용 172억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
⑧ 버려지던 연어 부산물,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다
(문제상황)
산란 후 죽은 연어 부산물을 활용하지 못해 탄소배출 등 환경 문제 발생
(적극행정)
버려지는 연어부산물(어체·정액·정소)을 민간기업에 무상 지원
(성과)
기업 성장과 친환경 가치 실현에 기여
* 최근 3년간 신규 고용 102명, 매출 1,218억, 신제품 16종 개발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소극행정의 파도를 넘어 해양수산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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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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