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고수익 광고 사기
월 500? 무자격?
"경력 없어도 월 500 보장!"
텔레그램에서 이런 글 본 적 있죠?
가면 감금, 여권 뺏김, 협박까지 당해요!
SNS·텔레그램에 떠도는 '무자격 고수익' 광고 알고 보면 불법 리딩방·보이스피싱
→ 한국 사람 노리고 감금하는 조직 존재
■ 관광비자로 일하는 건 불법
관광비자로 일해도 된대요~
이 말만 믿었더니?
불법 체류자+범죄 연루 위험
캄보디아 이민청, '불법취업 금지' 입간판 운영
한국 번호로 입국하면 대사관이 경고 문자 발송 중
→ 비자 없이 일하다 구속될 수도 있음
■ 불법, 사기취업 체크리스트
비자 없어도 OK, 월 400 이상 보장
이런 채용조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걸러요!
- 비자는 필요 없다고 한다.
- 월 수백만 원 보장, 근데 일은 쉽다고 한다.
- 계약서는 없다, 말로만 약속을 한다.
- 연락은 텔레그램/카톡만 한다.
■ 안전한 해외취업, 이렇게 준비하세요
고수익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안전입니다
취업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정식 취업비자 꼭 받기
- 과한 조건은 의심하기
- 화상 인터뷰로 실존 확인
- 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으로!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112)에 신고 요망
제대로 검증된 구인공고는 월드잡플러스
WORLDJOB+(Inter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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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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