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사회 진입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STEP 2> 자립기반 마련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STEP 3> 사회참여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사회 진입
- 괜찮은 일터 확산
· 기본을 갖춘 기업 정보 제공
· 청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장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쉼-회복-재진입 기회 마련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 구직활동지원금 단계적 확대
· 청년 자발적 이직자 대상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 역량개발 기회 확대
· 청년 60만명 AI 역량 개발 지원
·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 창업 생태계 구축
· 창업루키 프로젝트-청년창업가 발굴
· AI, 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 확대
·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 신설
- 지역 일자리·정착 확산
·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청년친화도시 확산
- 다양한 도전 지원
· (청년예술인) 연 900만 원 창작 지원금 지원
· (청년농업인) 농촌보금자리, 맞춤형 농자공급 확대
· (청년어업인) 청년바다마을, 어촌 정착자금 확대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자립기반 마련
-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신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청년 주거 안정 보장
· 청년 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 + 지원대상 확대
· 사회초년생 전세사기 예방
- 생활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10~4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 금액, 분야 확대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고립, 은둔 청년 일상회복 지원
· 경계선 지능 청년 자립 지원 신설
- 마음건강 지원
· 고립, 은둔 위험 청년 SNS 말벗
·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사회 참여
-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 청년판의 국정대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
-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 (온라인) 온동청년: 맞춤형 정책 추천 + 온라인 소통 공간 확대
·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 청년정책의 지역 허브
- 청년 공동체·교류 활성화
·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 청년마을 전국 확산
"첫 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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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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