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민생안정대책 ①성수품 물가 안정
▶ 공급확대
21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2만 톤 공급(평시 1.6배)
*농산물: 배추 3.5배, 사과 3.4배, 배 3.5배, 단감 3.7배, 마늘 5.1배
축산물: 소 1.5배
수산물: 명태 2.4배, 고등어 2.6배
임산물: 밤 4.3배, 대추 18.3배
▶ 할인지원
역대 최대 900억 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성수품 최대 50% 할인(온·오프라인, 전통시장)
▶ 선물세트
성수품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판매*
*중소과 사과·배 세트 15만 개, 10만 원 이하 한우세트 162톤 등 실속선물세트 공급 확대
▶ 전통시장
('24년 167→'25년 370억 원)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 및 참여시장 대폭 확대
(농축산물 120→200개, 수산물 114→200개)
▶ 할당관세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연말까지 총 27종)
*(기존)계란가공품·커피생두·코코아가공품 등 21종
+(추가) 감자(칩용)·냉동딸기·기타 냉동과실·사과농축액·해바라기씨유·기타조제과실 6종
■ 추석 민생안정대책 ②민생부담 경감[서민·취약계층]
▶ 서민금융
추석 전후 서민금융 1,145억 원 공급(9.5~11.5, 2개월간)
*햇살론 유스 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545억 원
▶ 체불임금
임금체불 청산 및 근로자 생계지원
→ 체불청산 지원융자 △0.5 ~ 1.0%p
한시적 금리 인하* 시행(~10.14.)
*1) 사업주 융자금리(%): (신용) 3.7→ 2.7 (담보)2.2→1.2, 2) 근로자 융자금리(%): 1.5→1.0
▶ 생활비
식비·의료·에너지·주거비 등 핵심 생활비 경감
- 식비: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 20% 추가 할인(1만 원→8,000원/10KG, 10~12월)
- 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600억 원 확대(1,404→2,004억 원)
- 에너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다자녀 기초수급자 가구까지 조기 확대('26년 하절기부터→'25.12월부터)
▶ 장애인
근로지원인*(1.1→1.14만명),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1.3→1.5만명) 확대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주40시간, 1일 8시간 부수적 업무수행 지원
■ 추석 민생안정대책 ②민생부담 경감[소상공인·중소기업]
▶ 명절자금(대출·보증)
명절 기간 역대 최대 43.2조 원 공급
▶ 성수품 구매대금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총 50억 원 저금리 대출(상인회당 최대 2억 원, 점포당 최대 1,000만 원)
▶ 외식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기준 완화*(10.1~),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E-9비자) 요건(업종·고용인원 등) 완화 검토 등 외식 소상공인 비용 경감
*(現) 2만 원 이상 2회 결제하면 3회차에 1만 원 할인→(改) 2만 원 이상 결제 즉시 5,000원 할인
▶ 애로해소
보험료·세정·공공계약·하도급 등 분야별 애로 신속 해소
- 보험료: 영세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10~12월분)
- 세정: 경영위기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법인세 납부유예
- 공공계약: 공공계약 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납품기한이 추석연휴인 경우 기한 연장
-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8.14.~10.2.) 운영→하도급 분쟁 신속 해결
- 비축물자: 추석 전후(9.17.~10.14.) 원자재 등 비축물자 방출 한도 20% 확대
■ 추석 민생안정대책 ③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9.22.~), 상생페이백** 차질없이 시행
*사용처 확대(현역군인은 복무지 인근, 연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 신청절차 간소화(주민센터 방문시 신청서 생략)
**9.15. 신청 개시, 10.15. 지급 개시 / '24년 12개월 평균 대비 금년 9~11월 카드사용액 증가 시 월 10만 원 환급
▶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 개최(10.29.~11.9.)
· 추석 연휴 계기 소비 붐업
(지역관광)
'특별재난지역편' 숙박쿠폰 15만장(최대 5만 원) 발행,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15→최대 17만명),
9~11월 역대 최대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63만명 혜택,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지역소비)
지역사랑상품권 10조 원 발행 및 할인율 상향(9월~, 5~10%→7~15%, 특별재난지역 +5%p)
상생 자매결연 확산해 관광·교류, 기관별 행사, 특산품 구매 활성화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41개 지자체, 85개 공공기관과 78개 지자체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
(문화쿠폰)
전시·공연쿠폰 1인당 총 1회→매주 1회로 발급횟수 확대 및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쿠폰 할인액* 상향
*(공연예술) 1매 당 1만 원→1.5만 원, (미술전시) 1매 당 3,000원→5,000원
(교통편의)
4일간(10.4.~10.7)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50% 할인, 국내선 공항(다자녀·장애인 가구)·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면제
■ 추석 민생안정대책 ④국민 안전
· 비상대응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택배종사자·전기차 안전, 먹거리 위생 등 집중점검
· 산재
산재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지원 한도 상향(10→15억 원)
· 피해복구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1,855억 원 신속집행(지자체)
· 보호서비스
추석 전후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보호서비스 지속
"국민들이 체감하는 든든한 2025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