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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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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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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9월 3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수출 중소기업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
· 관세 정보를 취합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 전파 등을 통해 현장애로 밀착지원
-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

· 관세 피해(우려) 기업에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보증을 신속 지원(계속)
- 4.6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정책 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

·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 5,000억 원으로 확대
-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 및 '물류바우처' 신설
-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하여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

■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모델 마련
-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

·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구성
-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한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클러스터'를 육성

· 테크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
-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 운영 및 미국 진출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

· 지역별 특화·주력 품목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및 K-브랜드 IP 보호 강화
- '지역 특화산업 트랙' 및 새롭게 강화되는 수출규제 대응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주력 수출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 '4대 K-소비재 수출전략' 마련
-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

·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 도입
- 국내 공공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 프로그램 도입

· 수출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진출 전략 지원
- 주력시장, 신흥시장, 개척시장 등 맞춤형 시장 개척 지원

·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

· 현지 경제단체와 협력해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
- 미국 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미국 내 새로운 거래처 발굴 지원

■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지원 확대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

·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완비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 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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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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