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천과학관
·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 110 국립과천과학관
· 화~일: 9:30~17:30 *월요일 정기휴무
- 천체투영관, 천문대, 스페이스 아날로그 등 체험 가능
■ 천체투영관
직경 25m 국내 최대 돔스크린에 밤하늘의 별과 행성의 위치를 투영하여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자리 이야기 체험
■ 천문대
수도권 최대 크기 1m 주망원경과 코로나 망원경을 보유
국내 유일의 전파망원경을 보유한 공공천문대
■ 스페이스 아날로그
국내 유일의 우주탐사 특화체험관으로 우주인이 겪게 되는 다양한 우주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전시관
■ 누리호 작동모형 전시품
국내 최초의 기립 작동하는 실물 크기 로켓 모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기립과정을 체험
<놓치면 아쉬운 과학관의 특별한 시간!>
■ 천체투영관 프로그램
<주중>
11:00/ 3-2-1발사
13:00/ 우주 끝으로+별자리 해설
14:00/ 일식과 월식
15:00/ 보이저: 끝없는 여행
16:00/ 별빛이 그린 이야기(광학식 천체투영 해설)
소요시간 :30분
<주말>
11:00/ 생명의 빛 오로라
13:00/ 우주 끝으로+별자리 해설
14:00/ 3-2-1발사
15:00/ 보이저: 끝없는 여행
16:00/ 별빛이 그린 이야기(광학식 천체투영 해설)
■ 천문대 프로그램
· 주간관측(40분/20명) 태양 흑점 및 밝은 천체 관측: 일 3회
· 별바라기(90분/30명) 소형망원경 실습, 계절별 대표 천체 관측: 토요일
· 달과 별 관측회(120분/250명) 주제별 강연 및 달과 계절 관측 대상: 월 1회
· 특별관측회(120분/공개) 주제별 강연 및 특이 천문현상 관측: 연 5회
■ 스페이스 아날로그 프로그램
※ 기본 일 3회, 심화 일 1회 운영(단체의 경우 협의 운영 가능)
- 기본 체험 40분/18명: 아날로그 훈련(9세 이상 참여 가능)
- 심화 체험 120분/18명: 아날로그 훈련+화성거주 임무수행(11세 이상 참여 가능)
- 해설 40분/24명: 아날로그 훈련+화성거주 해설(9세 이상 참여 가능)
■ 누리호기립 작동 운영 ※ 2025년 8월 기준
- 시간: 1회 10:30, 2회 14:00(회당 20여분 소요)
- 연출: 음향 시스템을 통한 누리호 전시 해설 및 기념 후 수증기 연출
<2025년 우주천문 문화행사·전시연계>
■ 우주 천문문화 행사
· 개기월식 관측생중계: 2025.9.7.(일)~9.8.(월)
* 특별관측회 : 특별한 천문현상을 주제로 개최하는 관측행사(오프라인 관측회, 중계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 세계우주주간(국제행사): 2025.10.4.(토)
· 달과별 관측회: 2025.10.3.(금)/11.7.(금)
· 누리호 4차 발사 기념행사: 예정(날짜미정)
· 슈퍼문 관측회(관측회 및 생중계 동시진행): 2025.11.5.(수)
· 성탄절 기념 돔콘서트: 2025.12.20.(토)
* 돔콘서트: 천체투영관 '돔'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예술과학 융복합 행사 진행
· 쌍둥이자리 유성우 별이 보이는 라디오 생중계: 2025.12.13.(토)
* 별이 보이는 라디오: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 유튜브 라이브 프로그램
■ 우주천문 전시연계 프로그램
· 별에게로 가는 길(전시해설): 연중 매주 토, 일
* 천체투영관 1층의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관람객 대상 전시해설
· 별바라기(야간 천체관측): 연중 매주 금, 토
* 중대형 망원경 천체관측과 소형망원경 관측실습
· 스페이스 런닝맨(체험): 예정
*가족 대상의 화성탐사 미션 수행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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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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