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교통사고의 현실
-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 연간 5,000건
- 18세 미만 사고 19.4%에서 26.2%까지 최근 3년간 증가
■ 픽시자전거의 심각성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청소년 사고 잇따라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중학생 사망…'픽시 자전거' 뭐길래
'픽시자전거' 열풍…브레이크 없어 도로 위 '멈출 수 없는 질주'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유행…청소년 사고 땐 "부모까지 처벌"
■ 법적 사각지대! 픽시자전거 왜 위험한가
· 노브레이크?!
- 변속기,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
- 브레이크 달린 픽시보다 '노브레이크 픽시' 선호
- 브레이크가 있어도 떼어내고 타는 경우 빈번!
· 제동거리
-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긴 제동거리
· 속도
- 10배 이상 차이 나는 속도로 제어 불가
■ 개학기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제도·단속 강화
·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 개학 기간 맞이해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 교통경찰관 등 집중적 배치
· 주말, 공휴일 자전거 도로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 집중 단속
■ 단속 관련 법령 픽시자전거 단속 근거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의무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항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금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방임행위)
보호자가 아동(만 18세 미만)에게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 보호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모두 포함
■ 픽시자전거 위반 시
·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
· 이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 처벌 가능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안전 수칙!
· 보호장구 착용하기
-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8.6% 안전모 미착용자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기
·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가깝게 자전거 타기
· 핸드폰,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모두를 위한 교통 에티켓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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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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