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9월 4일)
·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였습니다.
① 회생·파산·채무조정시 공공정보 공유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간담회(7월 8일)
②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7월 11일)
③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7월 14일)
④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간담회(7월 17일)
⑤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직원 현장간담회(7월 22일, 대전)
⑥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 현장간담회(7월 24일, 경기 판교)
⑦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자 현장간담회(7월 22일, 전주)
⑧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 현장간담회(7월 29일)
⑨ 새출발기금 수혜자 방문면담 및 부산지역 소상공인 오픈간담회(8월 7일, 부산)
⑩ 불법추심·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8월 22일, 경기 의정부)
⑪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9월 1일, 전북)
■ 성실상환자 대상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
- 소상공인 더드림 The Dream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라면? 2조 원
·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지원(중소기업은행)
-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
- 최대 △3.5%p의 파격적 금리 우대가 적용(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
·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증부 대출 제공(중소기업은행)
- 한도 3억 원 이내, 금리 최대 △1.3%p, 보증료율 △0.2~0.5%p 감면
- 맞춤형 컨설팅 함께 제공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이라? 3조 5,000억 원
·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공급(중소기업은행)
- 운전·시설자금 최대 30억 원 한도
- 우대금리 최대 1.3%p 지원
·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스케일up 프로그램 제공(중소기업은행)
- 1억 원 한도 운전자금 공급
- 우대금리 최대 1.5%p 지원
·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텝업 보증 공급(신용보증기금)
- 3억 원 한도 운전자금 또는
- 소요자금 내의 시설자금을 한도로 0.3%p의 보증료율 감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4조 5,000억 원
·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별자금 공급
- 신용보증기금 민생회복 특례보증
보증료율 △0.5%p(보증료 1% 상한),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한도 제공
- 기업은행 위기지원대출
우대금리 최대 △1.8%p, 운전 1억 원·시설 5억 원 한도 제공
·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에 소액 운전자금 공급(중소기업은행)
- 금리 최대 △1.5%p, 한도 5,000만 원
·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금리감면 지원(중소기업은행)
■ 은행권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출시
·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총 3조 3,000억 원의 대출 공급
·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 절감 효과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도 도입
·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하여 차주 대신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
-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 지원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월 27일)에 새롭게 적용 중인 규제 등에도 명시적인 예외 필요
· 2026년 상반기 중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은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 상환 요구 불가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며, 현장의 많은 숙제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 안전 '예방수칙 보완'으로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