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원의 아침밥이란?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 2017년 10개교 → 2025년 201개교
※ 10개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201개교까지 확대
참여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현장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처럼 현장반응까지 뜨거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입니다
■ 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인가요?
- 주변 식당 접근성 부족
- 자체 식당 운영 어려움
- 현장 중심의 작업
■ 든든한 천원의 아침밥으로 산단 근로자의 건강까지 UP!
- 건강한 식습관 형성
- 국산 쌀·콩 등 소비 확대
- 업무 효율 향상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안내
· 지원대상
전국 산업단지 17개소 지원 목표
· 지원내용
조식 단가 중 정부지원금 2,000원
→ 근로자 부담 1,000원
· 공모 및 선정
신청 기회 보장을 위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예정(9월)
· 지원시기
식수인원 및 식단 관리를 통해 시범운영(10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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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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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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