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의료
- 지역 의료인력 확보 지원 강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4.)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 경험 많은 퇴직 의사 등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확대(+40억 원)
* 지원기간 6개월 12개월, 지원인원 110명→160명
② 거점권역외상센터 기능 강화
· 지역 장기(5년) 근무를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근무수당과 정주여건 지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③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
·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자체 확대(4개 시·도→6개 시·도, +40명)
■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 자살예방서비스 확대,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1.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 자살시도자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상담비 등 지원
·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92개소→98개소)
2. 지역 자살예방체계 확충
·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확충(668명→1,275명, 센터당 2.6명→5명)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역 전국으로 확대(12개→17개 시·도)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등 초기 대응, 유족 심리지원 등
5. 인공지능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R&D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바이오헬스 R&D 및 제약바이오 투자 확대, 의약품 공급망 선진화,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① 바이오헬스 R&D 1조 원 이상 규모 투자
· 질환 진단·치료 기술 등 개발,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지원
· 데이터 구축·활용 및 AI 의료현장 확산 지원, 의사과학자 등 임상·연구 연계 인프라 지원
②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투자 확대 위한 K-바이오 백신 펀드(~27년, 1조 원 규모)와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
· 공급망 위기 선제대응을 위한 생산시설 선진화, 원부자재 확보, 핵심의약품 비축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현지 거점 진출, 컨설팅 및 규제대응 지원
* 기업 내·외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기업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
■ AI 기반 보건·복지 구현
- 복지 사각지대 해소, AI의료 혁신
보건복지분야 AI 집중 투자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① AI 복지·돌봄으로 전환
· AI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촘촘히 발굴, 수혜자 맞춤 서비스 제공
* AI 스마트 홈 기반 돌봄서비스, AI 복지상담 및 위기감지 시범사업 등
② AI 의료 혁신
· AI를 활용한 고품질의 의료데이터 생성·활용 지원
· 제약바이오 AI 전문인력 양성, AI 진료모델 개발·도입
③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집중 투자
· (복지)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생활안전,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300억 원)
· (보건) AI 활용 건강관리, 의료시스템, 뷰티 등(200억 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6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