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9월 1일(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JEJU ICC)에서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포함한 APEC 중소기업 주간('25.9.1~5.)을 제주에서 공식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 APEC 중소기업 주간('25.9.1~5.)
(9월 1일)
· 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
· 창업가 네트워킹 컨퍼런스 'JOIN 2025'.
(9월 2일)
· ASEIC* 글로벌 친환경 포럼.
(9월 3일)
· APEC 중소기업 실무회의.
· 글로벌 스타트업 데이 in JEJU 통합개막식.
· 2025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 2025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개막식.
(9월 4일)
· APEC 중소기업 실무회의.
·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 2025 글로벌 벤처투자서밋.
· 2025 기후테크서밋.
·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전.
(9월 5일)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 ASEIC(아셈친환경혁신센터): 유럽-아시아 지역의 친환경 성장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APEC 분야별 장관회의 중 하나로 APEC 회원국 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을 주제로 중소기업 당면과제에 대한 회원국 간 정책을 공유하고 3가지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AI의 비약적인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소기업 협력 방향을 함께 그려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PEC 장관회의 주간'에는 사전행사인 동행축제 개막식(8.30~31.)을 시작으로 'Global Startup Day in Jeju', 기술경영혁신대전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8개의 중기부 대표 행사들이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참석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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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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