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
·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
- 대부업법 시행후 3주간, 478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 강화 등.
■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2025년 7월 22일 시행)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
· 불법사금융 범죄의 처벌 수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대부업자 등의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시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 대부계약 효력제한, 이렇게 판단하세요!
불법대부 계약으로 의심되나요?
<1단계>
Q.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나요?
예 → (법적효과) 원금, 이자 모두 무효.
아니오 → 2단계로.
<2단계>
Q. 기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인가요?
(성적 촬영물, 신체포기 및 장기기증 요구 등)
예 → (법적효과) 원금, 이자 모두 무효.
아니오 → 3단계로.
<3단계>
Q. 채권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인가요?
(등록 대부업자,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예 → (법적효과) 이자 약정 무효.
아니오 → 4단계로.
<4단계>
Q. 취소할 수 있는 대부계약인가요?
(대부계약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 자격 사칭)
예 → (법적효과) 계약취소 가능.
아니오 → 5단계로.
<5단계>
Q. 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나요?
(연 이자율 20% 이상 60% 미만인 경우)
예 → (법적효과) 20% 초과 이자부분 무효.
■ 어떤 경우가 불법추심인가요?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반드시 기억하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①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②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③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⑤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⑥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⑦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⑧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⑨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⑩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나요?
■ 이렇게 대응하세요
·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
·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금감원(☎1332 → 3번)·경찰(☎112)
· 도움을 요청하세요!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등.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0번.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오프라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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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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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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