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외세에 맞서 싸우던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시절에 존재했다면 큰 힘이 되었을 현대의 특허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 독립운동가들의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해 줄 블록체인 기반 보안 메신저 서비스 방법 및 장치
- 특허 제10-2667293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메시지를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고유한 NFT를 발행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로 이 기술이 있었다면, 독립운동가들 간의 연락이 안전하게 전달되어 작전 성공률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 총과 총알 등 필요한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 특허 제10-2033459호.
출력 중 적외선 히터로 제품의 온도를 조절해 실패율을 줄이고 완성도를 높인 3D 프린터로 보급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독립군에게 각각 상황에 필요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 적군 기지를 정찰하고 선전물 배포에 도움이 될 접이식 드론 및 그 작동 방법
- 특허 제10-2009515호.
드론의 날개를 사용 시에는 펼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을 수 있도록 만든 보관과 이동이 편리한 접이식 드론으로 일제의 언론 탄압을 피해 빠른 속도로 독립운동가들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적군의 동태를 정찰할 수 있는 아군으로 활약했을 것입니다.
'광복 80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광복절이 있는 8월을 맞아 독립운동에 사용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 현대의 특허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거의 그날로 돌아간다면 독립운동을 위해 어떤 아이템을 가져가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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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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