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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2025.9.1~9.5. 대한민국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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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이란?
- 아시아·태평양을 잇는 경제 협력의 중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태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입니다.
아·태 공동체 비전 달성과 경제성장 및 번영을 위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기술협력, 비즈니스 원활화를 3대 축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5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2025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계기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장관회의를 단독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2025. 09. 01.(월) ~ 05.(금)
·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JEJU)

■ 올해의 회의 주제는?
-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
199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APEC 핵심 장관회의! 회원국 간 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아래의 중점과제를 논의합니다.

1. 첨단 기술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
2. 스마트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3. 향상된 연결을 통한 포용적인 성장.

■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
-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행사 기간 중에는 장관회의, 실무그룹 회의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벤처 분야의 연계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알리고, 지속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글로벌 무대를 확인하세요!

■ 프로그램 일정표
<카드이미지 참조>

The Next Innovation Wave of Startup & SME In Jeju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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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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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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