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 경제강국 도약 - 미래전략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 추가 신설
① 생성형 AI 기술
② 에이전트 AI 기술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④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⑤ 인간중심 AI 기술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표참조>
■ 경제강국 도약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14~45% 세율)
① 적용요건(1and2)
1.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000만 원 이하)14%, (2000만 원~3억 원)20%, (3억 원 초과)35%.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표참조>
■ 경제강국 도약 -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15% → 40%).
·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3년 연장(~'28.12.31.)
- 공장·본사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기간 확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
- 투자·고용 수준에 따른 감면한도 설정.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3년 연장(~28.12.31.).
■ 민생안정 -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 확대
- 기본한도 자녀당 50만 원 상향 (최대 100만 원)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시 자녀당 25만원 상향 (최대 50만 원)
· 초등1~2학년 예체능학원비 세제지원 신설
- 자녀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 대상
(현행)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개정안)부부 각각 공제 허용.
- 주택(면적 기준)
(현행) 85㎡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개정안)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한도
(현행)연 1000만 원.
(개정안)부부합산 연 1000만 원.
■ 민생안정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확대: 3년 연장(~28.12.31.)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
추가한도 2배 상향 10% → 20%.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준금액 상향
(수입 기준)연간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이하.
■ 민생안정 -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합리화
중복조사 걱정 줄인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항목은 한번 조사로 끝!
· 관세 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일반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 (현행)조사 15일 전 → (개정)20일 전
-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
: (현행)조사 15일 전 → (개정)7일전
-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사전통지 기한
: (신설)당일통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의 직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22년 수준으로 환원<표참조>
· 증권거래세율 '23년 수준으로 환원
- 코스피
(현행) 0%→ (개정안) 0.05%
- 코스닥
(현행) 0.15%→ (개정안) 0.20%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종목당 50억 원 이상 → 종목당 10억 원 이상.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 과세체계 합리화
· 한시적 지원 종료
- 임시투자세액공제.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3년 연장(~28.12.31).
-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시 국외전출일에 양도소득세 과세(해외주식 포함).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신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제외 요건(신설)
- 2년 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 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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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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