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2025년 세제개편안.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2025년 세제개편안]
■ 경제강국 도약 - 미래전략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 추가 신설
① 생성형 AI 기술
② 에이전트 AI 기술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④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⑤ 인간중심 AI 기술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표참조>

■ 경제강국 도약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14~45% 세율)
① 적용요건(1and2)
1.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000만 원 이하)14%, (2000만 원~3억 원)20%, (3억 원 초과)35%.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표참조>

■ 경제강국 도약 -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15% → 40%).

·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3년 연장(~'28.12.31.)
- 공장·본사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기간 확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
- 투자·고용 수준에 따른 감면한도 설정.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3년 연장(~28.12.31.).

■ 민생안정 -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 확대
- 기본한도 자녀당 50만 원 상향 (최대 100만 원)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시 자녀당 25만원 상향 (최대 50만 원)

· 초등1~2학년 예체능학원비 세제지원 신설
- 자녀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 대상
(현행)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개정안)부부 각각 공제 허용.

- 주택(면적 기준)
(현행) 85㎡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개정안)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한도
(현행)연 1000만 원.
(개정안)부부합산 연 1000만 원.

■ 민생안정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확대: 3년 연장(~28.12.31.)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
추가한도 2배 상향 10% → 20%.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준금액 상향
(수입 기준)연간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이하.

■ 민생안정 -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합리화
중복조사 걱정 줄인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항목은 한번 조사로 끝!

· 관세 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일반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 (현행)조사 15일 전 → (개정)20일 전
-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
: (현행)조사 15일 전 → (개정)7일전
-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사전통지 기한
: (신설)당일통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의 직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22년 수준으로 환원<표참조>

· 증권거래세율 '23년 수준으로 환원
- 코스피
(현행) 0%→ (개정안) 0.05%
- 코스닥
(현행) 0.15%→ (개정안) 0.20%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종목당 50억 원 이상 → 종목당 10억 원 이상.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 과세체계 합리화
· 한시적 지원 종료
- 임시투자세액공제.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3년 연장(~28.12.31).
-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시 국외전출일에 양도소득세 과세(해외주식 포함).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신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제외 요건(신설)
- 2년 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 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폭염을 피해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