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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팝니다?" 불법 유통 단속

특별단속기간: 2025년 7월 24일(목) ~ 2025년 11월 30일(일).

2025.07.3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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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팝니다?" 불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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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25.07.21(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

■ 소비쿠폰 불법 유통?!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소비쿠폰 판매글>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팝니다"
"민생회복쿠폰 판매합니다"

① 카드 결제 후 현금만 쏙!
(예시)
소비자와 공모하여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제공하지 않고 소비쿠폰으로 15만 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교부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허위 매출로 보조금 편취
(예시)
실제 판매·용역을 하지 않고 대량 할인 구매 또는 일반 구매 후 소비자들에게 지급한 차액(위 식당 사례의 3만 원)등을 카드사 등으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할인 판매로 속인 후 잠적
(예시)
15만 원의 소비쿠폰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구매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소비쿠폰은 전달하지 않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소비쿠폰을 타인에게 양도
(예시)
소비쿠폰이 입금된 카드 실물을 일정 수준의 대가를 약속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쿠폰 불법 유통은 명백한 범죄행위
소비쿠폰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쿠폰 절대 사고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 특별단속기간: 2025년 07월 24일(목) ~ 2025년 11월 30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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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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