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 피해 가계·중소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 수해 피해 가계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
※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종합지원센터 : ☎1332
■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5천만원 → 9월 1일부터 1억원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 모두 상향될 예정입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
-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중고차 거래·금융 통합 서비스" 등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88건
(신규 지정(3건))
-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중고차 거래·금융 통합 서비스(KB캐피탈)
- 생체정보 활용 공항 내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서비스(롯데카드 및 아이베리)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핀크)
■ AI 시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나'를 디지털로 증명하다.
- "Hello AI", 나는 모바일 신분증
7월 23일(수)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개시합니다.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5주년
데이터의 신뢰성,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 오픈API 활용신청 29,011건, 오픈API 조회건수 6억 1,505만건 ('25.6월말 기준)
· 이용자 만족도는 응답자의 94.1%로 높은 수준 유지
- 올해에는 민간분야 AI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AI-친화적인 금융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 이용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소상공인 신용평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My Business Data(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및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 도입 방향 등을 소개하고
정책수요자인 소상공인, 핀테크, 금융권 등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회사와 핀테크사 간의 상생협력을 지속 뒷받침하겠습니다.
- 제7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
·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기회를 상호 모색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39개 금융회사, 7개 투자기관 및 9개 핀테크 기업 참석
· 협업 성공사례 공유, 핀테크사의 AI·데이터 기술 활용 협업 아이디어 발표 후 참석자간 자유로운 네트워킹 진행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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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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