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차: '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신청 기간 첫 번째 주인 7월 21일(월)부터 7월 25일(금)까지는 업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예시 : 2003년생 수요일, 2004년생 목요일)
7.21.(월): 1, 6.
7.22.(화): 2, 7.
7.23.(수): 3, 8.
7.24.(목): 4, 9.
7.25.(금): 5, 0.
7.26.(토), 7.26.(일): (온라인) 지급대상자 모두. *오프라인 불가.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지류형),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나라사랑카드(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 지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국 군 마트(PX)에서 결제 가능.
■ 군 복무로 온·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① 대리신청
위임장, 본인 신분증 등 대리신청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대리인(부모 등)이 대리신청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
* 물론, 복무상황·지역 및 개인 의사에 따라 군인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온·오프라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
최소한의 신분확인을 위해 현역복무확인서(원본·사본·사진 등) 제시 필요.
* 현역복무확인서는 현역병 개인이 내부망 로그인하여 발급가능.
(대리인 유형별 증빙서류는 카드뉴스 속 문구 참조)
② 우편신청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경우(예: 1인가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 군인 본인이 우편으로 지자체*에 신청 가능.
* '25.6.18.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담당부서' 앞으로 발송.
■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군 복무 중인데 어떻게 사용하죠?
나라사랑카드(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국 군 마트(PX)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결제 시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이 최우선으로 차감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나 앱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직업 군인의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군 마트에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신청했을 경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25.11.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치매관리주치의와 함께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