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 피해 가계
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 긴급생활자금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최대 1년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보험금 청구시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납입의무 최장 6개월 유예.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 보험금 조기 지급.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를 입은 채무 연체자 또는 연체우려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시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등 특별 채무조정 혜택 제공.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
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상호 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 연장.
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연체시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하세요
-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1588-1500
· 은행연합회 02-3705-5000
· 기업은행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수출입은행 02-3779-6254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 농협중앙회 1661-210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수협중앙회 1588-1515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신협중앙회 1566-6000
· 새출발기금 1660-1378
·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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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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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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