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표지 발급기준 개선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장애인 혹은 그 가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어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 공유차량, 업무용 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불가.
<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차표지를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기대효과>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기반 마련.
■ 스크린 골프장 안전 높이 확보로 이제 안심
<기존>
골프채 스윙시 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장에 설치된 조명 등 설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개선>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기준을 천장이 아닌 '해당 설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기대효과>
스크린골프장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 실손보험으로 만성질환자의 장기 처방 약값 보장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통원치료비 당일 한도 내에서 병원 외래 제비용과 약국 처방조제비를 합산하여 보장하고 있어 만성질환자 등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비싼 약값이 큰 부담.
<개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도록 권고.
<기대효과>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의 필수 의료비를 보장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의 불합리한 연체료 분쟁 예방
<기존>
건축 진행 중 건축주 변경 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열수급 계약에 따른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
<개선>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기대효과>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 제대로 합시다
<기존>
검사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에서 검사비를 지급.
<개선>
검사 이후에 검사비 지급을 신청(1년 이내)하더라도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소 외 병의원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권고.
<기대효과>
임신 사전 검사비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난임 및 유산 예방 등 국민 건강권 보장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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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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