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침수가 발생했을 때
<유해·위험요인>
· 배수로 정비 미비로 인한 건물 및 지하구조물 침수.
· 집중호우·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 및 휩쓸림.
<예방대책>
· 배수로 및 물막이판 등 정비 실시.
· 호우·태풍 등 악천후 예상 시 사전 근로자 대피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 위험작업 중지조치.
■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 취급으로 인한 감전.
· 태풍으로 무너진 전주, 전선 등에 의한 감전.
<예방대책>
· 전기기계·기구의 절연 및 충전부 방호조치 실시.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 실시.
■ 붕괴·매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 토사유실 또는 지반약화로 인한 굴착사면 무너짐.
·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 붕괴.
<예방대책>
· 사면 덮개설치 등 사전 우수 침투방지조치 실시.
·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주기적 계측 실시.
· 산불 피해지역 등 산사태 우려 인근 사업장은 대피요령 숙지.
■ 호우·태풍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작업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는가?
· 호우·태풍 시 재난 위험장소(토사유실·지반약화·산사태 우려 등)가 있는지 사전 위험성평가 및 확인을 하였는가?
·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없는가?
· 호우 시 침수 위험은 없는가?(배수구 점검 실시)
· 침수 시 전기 감전의 위험은 없는가?
· 침수 시 오물 유입 등 위생상 문제되는 곳은 없는가?
· 침수 대비 양수기 등 긴급 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 정전 대비 비상구호 용품(손전등, 양초 등)이 구비되었는가?
·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비상 복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 도급·수급 사업장이 합동 점검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논의하였는가?
· 자연재난(산사태 포함)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
· 호우·태풍 발생 후 복구 시 조치사항 등이 정해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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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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