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1.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합니다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합니다.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무효(0%)입니다.
·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 대부계약 효력제한, 이렇게 판단하세요!
불법대부 계약으로 의심되나요?
(1단계)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나요?
예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2단계) 기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인가요? (성적 촬영물, 신체포기 및 장기기증 요구 등)
예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3단계) 채권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인가요? (등록 대부업자,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예 → 이자약정 무효.
(4단계) 취소할 수 있는 대부계약인가요? (대부계약서미교부 및 허위기재, 자격 사칭)
예 → 계약취소 가능
(5단계) 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나요? (연 이자율 20% 이상 60% 미만인 경우)
예 → 20% 초과 이자부분 무효.
2.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합니다
·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합니다.
- 지자체대부업 : <개인>1000만 원 → 1억 원, <법인>5000만 원 → 3억 원.
- 대부중개업 : 미도입 →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000만 원.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 대부업자의 경우 2025년 7월 22일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는 2027년 7월 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
3. 불법사금융 인식을 개선합니다
·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 현재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합니다.
-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시 계약효력 등.
4.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합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 수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채권추심법 위반시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과태료(5000만 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대부업법 규정없음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5.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과 신고를 강화합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합니다.
- 현재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만 중지.
·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오인 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였습니다(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
<불법추심 피해를 입으셨나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0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불법사금융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으로 국민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 진입이 크게 억제되고 국민들이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대부업권 및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도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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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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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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