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바로 뛰어들면 절대 안돼요!"
1. 물놀이에 들어가기 전, 할 일?
· 3분 이상 충분한 준비운동!
준비운동 없이 입수할 경우 갑작스러운 근육 경직과 체온 변화가 올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사고를 방지해 주세요!
· 구명조끼는 내 몸에 맞는 사이즈로 다리끈까지!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다리끈까지 잊지 말고 정확하게 착용해 주세요!
· 음주, 식사 후 바로 입수 금지!
음주 후에는 행동이 둔해지고,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술과 음식을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가면 안돼요!
"물놀이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도록 해요!"
2. 물놀이시, 주의할 점!
① 안전한 구역에서 즐겨주세요.
수영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말고, 해수욕장 안전선 밖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② 40분 물놀이, 10분 휴식!
추위를 느끼거나 기운이 없을 때 물에서 나와 잠시 쉬어주세요!
나의 안전을 위해 쉼이 필요하답니다.
③ 폭염대비 충분한 수분 섭취.
폭염으로 인한 탈수를 대비해 여유시간이 날 때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④ 해수욕장 운영시간 확인.
해수욕장 폐장시간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운영시간에만 물놀이를 즐겨주세요.
"비상상황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요"
3. 물놀이중, 비상상황?!
· 이안류에 떠밀렸어요!
물에서 억지로 빠져 나오려 하지 말고, 튜브 같은 부력체를 잡고 구조요청을 해주세요!
부력체가 없다면 생존 수영을 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수영을 잘하더라도 무작정 물로 뛰어들지 말고 119나 안전요원에 구조요청을 한 뒤, 현장의 안전 장비를 이용해 구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무더운 여름! 안전수칙을 지키며 즐거운 물놀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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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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