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녹화기록물을 아시나요?
산림녹화기록물은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의 전 과정을 담은 자료를 말합니다.
■ 산림녹화기록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었어요
(형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개인 등이 산림녹화사업을 위해 생산한 각종 공문서, 사진, 필름, 포스터, 우표 등이 해당합니다.
(현황)
합계 9619건
- 중앙정부: 2157(22.4%)
- 지방자치단체: 4012(41.7%)
- 산림조합: 1232(12.8%)
- 개인: 1377(14.3%)
- 기타: 841(8.8%)
* 기타 : 언론사(동아, 경향, 매일경제), 기업(유한킴벌리, 한솔제지) 등
■ 산림녹화기록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1973년 국유림경영계획(강원 홍천)
① 황폐한 국토를 푸른숲으로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공문서들이 있어요.
② 구역을 정해 나무를 심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풀 베기,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이력을 관리했어요.
· 대관령 특수조림지
화전(火田)으로 황폐해진 대관령은 거센 바람에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방풍책을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녹화방법으로 울창한 숲이 되었어요.
→ '100대 명품숲'이 되어 연간 353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 산림녹화기록물이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어요
산림녹화기록물은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산림생태계 복원 등 국제적 이슈 대응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산림녹화사업은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성과를 거둔 모범사례로, 개발도상국 ODA사업, 교육·훈련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산림녹화기록물,
과거의 기록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의 해법으로!
산림녹화와 관련된 기록을 찾습니다.
· 문의: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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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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