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 상생 보증·대출.
· 은행권 컨설팅.
■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 은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
·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제외.
- 규모: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단, 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
· 요건
①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②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 지원
① 만기연장.
②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③ 금리부담 완화 등 지원.
■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 은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
· 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 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
■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 신용
(잔액) 1억 원 이하.
(금리) 5년물 기준금리 + 0.1%p.
(분할상환-만기) 최대 30년.
(잔액) 1억 원 초과*.
(금리) 금리지원 없음.
(분할상환-만기) 최대 10년.
· 보증
(잔액) 1억 원 이하.
(금리) 5년물 기준금리 + 0.1%p.
(분할상환-만기) 최대 7년.
(잔액) 1억 원 초과*.
(금리) 금리지원 없음.
(분할상환-만기) 최대 5년.
· 담보
(잔액) 1억 원 이하.
(금리) 금리지원 없음.
(분할상환-만기) 10~30년**.
(잔액) 1억 원 초과*
(금리) 금리지원 없음.
(분할상환-만기) 10~30년**.
* 잔액이 1억 원 초과는 고액 대출(예: 2억 원)의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음.
**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 가능.
■ 상생 보증·대출
※ 은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
· 햇살론119
은행권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사업자에게 추가 자금 지원.
- 금리: 연 6~7% (현재 조달금리 기준,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
- 보증 비율: 95%.
- 한도: 최대 2천만 원(신규 1천만 원 6개월 성실상환 및 교육이수시 추가 1천만 원).
- 방식: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2025년 7월 출시)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운전 보증부 대출 공급.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 보증 비율: 90%.
-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소상공인 1억 원.
- 방식: 최대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 포함).
■ 은행권 컨설팅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은행이 제공 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발굴합니다.
- 대상: 창업·재무조정자 우선 지원.
- 방식: 주거래 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 지원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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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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