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알아두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6. 2.(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 30.(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간편결제.
· 금융기관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로 간편하게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ARS 신고 방법
(납부자)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가상계좌 문자받기
(환급자)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수령계좌 입력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수정·신고 가능.
- ARS 전화 신고 후 소득세 신고 정상 접수 알림 문자메시지 발송.
■ 세무서 갈 필요없이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한 신고
홈택스·손택스 첫화면 →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 제공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화면 자동안내.
*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
■ 더욱 친절해진 인적공제 요건 확인 안내
인적공제 대상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내 메시지 제공.
더욱 친절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 통, 홈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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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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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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