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4년,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하였나요?
■ 2024년 총 307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해킹: 171건(56%)
업무 과실: 91건(30%)
시스템 오류: 23건(7%)
고의 유출: 5건(2%)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2023년과 비교해보면, 해킹으로 인한 신고는 13% 증가.
업무 과실, 시스템 오류는 각각 22% 41% 감소.
해킹: 13%↑
('23)151건 → ('24)171건
업무 과실: 22%↓
('23)116건 → ('24)91건
시스템 오류: 41%↓
('23)39건 → ('24)23건
고의유출: 44%↓
('23)9건 → ('24)5건
■ 기관별로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104건, 민간기관에서는 203건 유출.
공공기관은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49%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관은 해킹이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유출사고 원인과 예방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2편 카드뉴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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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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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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