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미술축제'란?
9월 한 달간 7개의 비엔날레, 3개의 아트페어 등 주요 미술행사 주최기관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로 입장권 특별할인 혜택, 차세대 작가 전시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 바다미술제, 대구 사진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 미술로하나 되는축제, 특별 할인으로 가볍게!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청주 공예 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 행사 입장권 특별 할인.
6월 16일부터 선착순 최대 50% 할인 판매.
■ 지역관광도 함께하는 미술 여행 프로그램.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명소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더한 '미술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설+무돌길 트레킹'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술관 전시 해설과 지역 여행.
* 9월 축제 기간 중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권역.
■ 한국 미술의 세계화, 미술축제에서 시작합니다!
미술관, 갤러리 전시 정보와 한국의 차세대 작가를 만나는 시간.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소개, 지역 비엔날레와 연계 신진작가 전시 개최 예정.
세계에 한국 미술작가를 홍보하는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서울.
해외 미술 전문가 12명을 초청, 이주요, 권병준 등 한국 작가 9팀을 소개하고 작업실 방문 기회 제공.
* 2025년 9월 초 예정.
이 외에도 국내 미술행사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주요 국제공항 특별 전시 개최, 국제 미술 콘퍼런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가을,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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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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