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서비스 가입하셨나요?
컬러링 같은 통신 부가서비스 외에도 휴대폰 본인인증 시 간편인증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 부가서비스 조회하기: 통신사 앱 또는 고객센터(☎114)에서 확인하기.
·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해지하기: 해지 전, 약정·혜택 여부 확인하고 위약금 발생 주의.
■ 소액결제 하셨나요?
소액결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로 결제한 금액이 다음 달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 소액결제를 원치 않으면.
- 통신사 앱 및 고객센터에서 '소액결제 차단' 신청.
-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하여 해킹 예방.
· 나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되었다면.
-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결제 취소 요청.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에 분쟁조정 신청.
■ 해외 다녀오셨나요?
해외 출국 시, 자동 로밍 설정으로 인해 별도의 알림 없이 데이터·문자·통화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데이터 로밍 차단 설정!
- [iPhone] 설정 > 셀룰러 > 데이터 로밍 끄기.
- [Android] 설정 > 모바일 네트워크 > 데이터 로밍 끄기.
· 출국 전, 내게 맞는 통신수단 선택
- 통신사 로밍 서비스 가입.
- 해외 유심 및 이심(eSIM) 구입.
- 휴대용 와이파이 대여(ex. 도시락, 에그 등).
■ 번호이동 하셨나요?
번호 이동 시, 기존 통신사에서 발생한 위약금, 남은 할부금, 미납 통신요금 등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번호이동 전에는
- 약정기간 등 위약금 발생 여부.
- 단말기 할부 잔액.
· 번호이동 후에는 계약서 확인!
- 요금제, 약정 기간, 부가서비스, 위약금 조건 등 신청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지난달 많이 쓰셨죠?
가입한 요금제 제공 통화나 데이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사용패턴 확인.
- 요금을 자주 초과한다면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로 변경.
- 통신사 앱에서 실시간 사용량 확인하기.
나에게 알맞은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해 월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방통팁톡'에서 확인하세요.
평소와 다른 통신비가 청구되었다면 통신요금 명세서'를 살펴보세요.
· 통신사 앱 또는 고객센터(☎114) 문의!
통신비 절약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방통위 정책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통신비 꿀팁(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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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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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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