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
막막한 노후준비? '노후준비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전문상담사가 노후준비를 돕는 공익서비스입니다.
· 재무 : 맞춤형 재무설계 및 연금, 보험 등 재무정보 제공
· 건강 : 건강관리, 질병예방, 스트레스 해소법 등 건강실천 정보 제공
· 여가 :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여가 정보 제공
· 대인관계 : 건강한 소통 방법, 지역사회 내 상담기관 등 대인관계 정보 제공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후준비를 고민하는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노후준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진단 : 현재 나의 노후준비 수준 사전 진단 서비스
(※ 국가공인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활용)
· 상담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 관계기관 연계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의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는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
· 사후관리 : 상담 시 선정한 실천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 교육 : 전문강사들이 주제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가까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 40개 거점 지사*, 지자체 9개소**)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 상담지사 안내
** (광역 2개소) 부산, 인천
(지역 7개소) 서울 성동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대전 서구, 전북 김제시, 부산 북구·사상구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노후준비 상담 예약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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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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