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①
‘글로벌 과제 해결’ 대한민국 선도적 역할 강조
· 디지털화, 기아·빈곤 퇴치,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협력·기여방안제시
· 대한민국 제시 주제 4개 (AI, 무탄소에너지 등) ‘G20 정상 선언문’ 반영
■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②
국제 질서수호 국제사회 연대 촉구
· G20 정상회의, 양자회담 등 계기마다 규범 기반 세계 질서 중요성 강조, 러·북 군사협력 중단 촉구
·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 메시지 발신
■ 한미일 정상회의
‘안보, 경제, 기술 등 협력 심화’ 공동성명 발표
· 3국 협력 체계적 발전을 위한 장치 ‘한미일 사무국’ 설치 합의
·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3국 정상회의 연례화’ 첫 이행
■ 한·페루 정상회담
‘우리 기업 참여 촉진’ 방산·경제 협력 강화
· 잠수함 공동 개발 등 방산 협력 업그레이드
· 인프라, 핵심광물 협력 가속화 디지털 분야로 협력 확대
■ APEC·G20 계기 회담
(11.15.) 중국 - 평화·번영 공동 기여, 경제협력 확대
(11.15.) 브루나이 - 국방, 방산, 스마트시티 등 협력 강화
(11.15.) 캐나다 - 안보, 방산, 경제 등 실질 협력 증진
(11.16.) 베트남 - 포괄적 분야 협력 가속화, 방산 협력 심화
(11.16.) 일본 - 셔틀외교 지속 등 양국 협력 발전 도모
(11.18.) 믹타 MIKTA -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글로벌 과제 협력 의지 확인
(11.19). 남아프리카 공화국 - 교역, 투자, 에너지, 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
(11.19.) 영국 -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합의된 과제를 빠르게 이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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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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