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해요!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Q.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①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같아요.
Q.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당연히 대한민국 근로자!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응원할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