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5~16. 페루 APEC 정상회의
- 1,2세션 참석 / 양자회담 / 한미일 정상회의
-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 CEO 서밋 인계식 기조연설
■ 11.16. 페루 공식 방문
- 정상회담 및 공동 언론발표
■ 11.18.~19. 브라질 G20 정상회의
- 1,3세션 참석 /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5~19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페루), G20 정상회의(브라질) 참석과 페루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이번 남미 순방은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구현하고, 외교지평과 실질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APEC·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기아·빈곤 퇴치와 같은 국제사회 공동 도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강조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협력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우리 역할과 기여 방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페루 공식 방문은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양자방문인데요, 교역, 투자, 인프라, 방산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