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의 지출 부담 1순위가 ‘주거비’라는 한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정부가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3년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한시).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요.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단,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
올해 4월부터 접수 중인 2차 지원 사업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게 됐어요.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차 지원을 받은 분도 지원이 끝났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자가진단 해보기
■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문의 : 콜센터 1600-077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