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여러분의 삶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세 번째, 어르신 이야기!
노인 일자리를 통해 좋아하는 일 무리 않고 하면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고 해요.
정부는 어르신들께서 소득 증가와 함께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해 오고 있어요.
일자리 수도 늘었지만 공익형,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질도 높아지고 있죠.
일자리는 앞으로도 더 늘 예정이에요. 2025년 예산안에는 노인인구의 10% 이상인 110만 명에 일자리를 드리는 목표가 담겼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도 인상하고요.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도 늘리고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도 신설하는 등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해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낸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