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①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법무부)
-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됩니다
-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계는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 및 시행합니다.
③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입니다.
-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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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