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의 변화, 주민등록증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입혀주세요. 오는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가 진행돼요. 이번 공모는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 개최된답니다.
우선, 디자인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2단계 디자인 공모로 이뤄져요. 1단계에서 선정된 6명(또는 팀)이 2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300만 원의 참여 보상비도 지급될 예정이랍니다.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소통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분께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해요.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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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