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축사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산업의 수출길 확대 및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
“원전 건설, 기존 원전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국내 SMR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충분한 일자리 공급”
“원전산업의 미래가 정치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
■ 신한울 1·2호기 준공 의의
Ⅴ 안정적 전력원 확보
-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
Ⅴ 탄소중립 달성에 더 근접
- 매년 이산화탄소 1790만 톤 감축 효과
(소나무 27억 그루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
Ⅴ 에너지 수입 감소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 연간 LNG 137만 톤 이상 수입 감소*
→ 연간 1.5조 원의 순수입 대체 효과기대
*신한울 1·2호기가 LNG 발전을 대신한다고 가정할 경우
■ 신한울 3·4호기 착공 의의
Ⅴ 우리 원전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
* 원전산업 매출(조 원)
(’16) 27.4 → (’21) 21.6 → (’22) 25.4 → (’23) 32.1 (잠정)
** 원전기업 투자(억 원, 한수원 등 제외)
(’16) 3,082 → (’21) 1,438 → (’22) 2,485 → (’23) 4,880 (잠정)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 일감 공급 지속 확대(’22년 2.4조 원→’23년 3.0조 원 →’24년 (예상) 3.3조 원)
-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 확대(’23년 0.5조 원→’24년 1조 원)
- 선금특례 제도 시행(원전 생태계 공급 기자재 일감에 대해 최대 30%까지 즉시 선금 지원)
■ 앞으로의 원전 정책
Ⅴ 원전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확립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마련)
Ⅴ 원전 역할 확대
→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최적 수준의 전력 공급
Ⅴ 원전을 대한민국 수출선도산업으로 육성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 수출지원 예산 확대 등)
Ⅴ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 지원
→ 원전의 안정적 운영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