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시험장 입실, 시험 중 유의사항까지 수험생이라면 꼭 숙지해 주세요!
■ 수험생 주요 부정행위 사례
Ⅴ 탐구영역 제1,2선택시간에 신청한 각각의 과목 이외 문제지를 보거나 답안을 작성할 경우
Ⅴ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Ⅴ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수정할 경우
Ⅴ 그 외 수험생 안내자료, 감독관이 안내한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시험장 입실
<입실 및 착석>
-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여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착석
- 1교시 미 선택 수험생의 경우, 8시 10분까지 입실한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
<신분증 사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청소년증 등 사용가능
-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불가
■ 시험 중 유의사항
<문제지 확인>
- 문제지를 받으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문형(홀수형, 짝수형), 인쇄상태, 면수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
- 4교시 탐구과목은 해당 시간 선택과목 문제지 외 나머지 문제지는 보관 봉투에 보관
<답안지 작성>
- 답안지에는 모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
- 그 외 필기구 사용, 수정테이프 손상, 이중 표기 등은 수험생 본인 책임
■ 시험 전 준비사항
예비소집 참여 →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 확인 → 수험표 수령 및 선택사항 확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폰,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아날로그 시계(통신, 결제 기능 및 전자화면이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수능 수험생 여러분, 미리 살펴보고 꼼꼼히 챙겨 시험 당일 당신의 노력과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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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